정부의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암심전환대출 2차 금액 및 기간은 20조원이 추가에 3/30~4/0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20조원이 추가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많으니 이것도 금방 소진될 거라는 예상이 많더군요.



어쨌든, 전환대출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이를 안정화 시키는 전략이 중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안심전환대출 2차 대상 역시 지난 1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 및 2금융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이 안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승인은 서류 접수 후 2~3일 정도 심사를 거쳐 승인 확정된다고 합니다.

안심대출구비서류를 보면,



1.본인 확인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소득 증명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한 이유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3. 주택 담보 관련

등기부등본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

임대차시 임대차계약서



이정도 서류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 어디든지 필요한 서류이고요, 취급은행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내역에 따라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취급은행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