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터넷 납부나 부가가치세카드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 (회계사무소) 은 잘 알고 있는 일일테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 분들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카드납부는 2008년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카텍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실수 있는데 올해인 2010년 부터는 카드납부한도를 올려서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기 부가세신고는 1월 25일에 종료되었으니 이후 부터 카드납부를 활용하실 분들은 카드로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로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올해부터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던것 같습니다.

국세청 카드로텍스 사이트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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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방법이 아닌 인터넷으로 납부 하는 것은 시중 은행 사이트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말고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나 은행/보험용 용도제한 인증서를 가지고 납부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홈텍스 로그인용으로 사용하시고 부가세 인터넷 납부는 은행용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부가세신고를 직접하시려고 하는 경우를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동영상으로 부가세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과 달리 실행하면서 여러 궁금증이나 모르는 것이 있겠지만 나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