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알려드려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물론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한정됩니다만, 이외 지방세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니 꼭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특히 주민세 카드납부도 하실 수 있는등 지방세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본인확인이 되니까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면 위텍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고납부하기, 조회납부하기가 있어요.
밀린 지방세가 있는 거 같다면 조회납부하기를 클릭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구요.

http://www.wetax.go.kr/ 


신고납부하기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위 화면처럼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조회납부인 경우 과세 기간에 따라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검색결과에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텍스 이용시 몇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날로부터 3일후에 결과가 반영이 되며 신용카드납부한 고객님께서는 결제한 날부터 7일후에 납부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건은 세목명이 빨간색으로 표시 됩니다.
전자납부번호가 파란색인 경우는 대행인이 신고한 건입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분 : 부과 혹은 자진신고후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세를 의미. 체납분 : 체납이 발부된 지방세를 의미.
체납된 지방세 조회를 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체납분'항목만을 선택하신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부과후 체납되지 않고, 현재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 혹은 자진신고분 조회를원하시면 '조회대상'란에서 '미납분'항목만을 체크하면 됩니다.
상세내역 확인 및 인터넷납부는 목록에서 '상세'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납부는 최대 150건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