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오납금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 과오납금액이 10년간 무려 4,500억. 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4,500억 원을 잘못 걷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331만 건에 걸쳐 4,500억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돈을 이렇게..... 쩝.
암튼 국민연금과오납 조회 방법 및 국민연금과오납금 조회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물론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편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거의 환급해준다고 하지만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서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 및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환수/구상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http://anypay.nps.or.kr/


그러면 아래와 같이 주민번호를 통해 로그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식이예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국민연금과오납금조회를 하실 수 없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고지내역은 최근 고객님께 고지된 구상금으로 미납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상결정건이 여러건일 수 있으며 건별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금액은 결정번호에 대한 납부하여야 할 구상대상금액입니다.
"고지이자"는 소송이자로서,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이자(연2할)가 일자별로 가산됩니다.
납부결과는 <나의 환수(구상)금 납부현황>에서 납부당일로부터 3~4일 경과(납부일+3~4일)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는 국민연금과오납금조회에서 국민연금 환수금이나 국민연금 구상금이 없네요. ㅠ
저한테는 꼬박꼬박 제대로 걷어간 듯.


문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동안 과오납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5년간 모르고 지내면 환수금이 있었던 것 조차 모르고 지내는 셈이죠. 

말도 많은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잘못걷어가거나 쓸데없는 운용을 하지 않기를 바라구요, 혹시 환금금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