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표2011 입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표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인사 담당자만이 볼 수 있도록 바뀌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2년전만 해도 볼 수 있었는데...
지난해말에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자연스레 확정된 셈인데요.. 5.1% 인상 정도가 가이드 라인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고 총액제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월 4일 발표된 국무회의 의결안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금액대비 딱 5.1% 는 아니고 약간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소방직공무원2011년 연봉, 교육공무원2011년 연봉 등 각 직군별 연봉표는 아래의 PDF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봉급표를 보려면 위와 같이... 급여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및 보수 체계표(출처 - 공무원 급여 포털)
행안부 공무원성과급여 포털 사이트에 2011년 공무원봉급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안이 자료실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가이드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더불어 2010년 12월에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교육공무원 봉급표 관련한 개정으로 성과중심의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급여 정책의 내용이 주입니다.
2011년 공무원 봉급표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인사 담당자만이 볼 수 있도록 바뀌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2년전만 해도 볼 수 있었는데...
지난해말에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자연스레 확정된 셈인데요.. 5.1% 인상 정도가 가이드 라인이고 상한과 하한이 있고 총액제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월 4일 발표된 국무회의 의결안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6등급 | 5급/5등급 | 6급/4등급 | 7급/3등급 | 8급/2등급 | 9급/1등급 |
1 | 3,065,400 | 2,759,700 | 2,489,700 | 2,133,800 | 1,907,000 | 1,573,200 | 1,411,700 | 1,258,700 | 1,119,400 |
2 | 3,172,800 | 2,862,100 | 2,581,900 | 2,221,000 | 1,984,100 | 1,646,300 | 1,476,100 | 1,319,800 | 1,176,800 |
3 | 3,283,100 | 2,965,600 | 2,676,600 | 2,309,500 | 2,063,900 | 1,721,800 | 1,544,200 | 1,384,300 | 1,237,600 |
4 | 3,395,700 | 3,070,600 | 2,772,300 | 2,400,200 | 2,147,000 | 1,799,000 | 1,616,000 | 1,449,900 | 1,302,000 |
5 | 3,511,100 | 3,176,600 | 2,869,300 | 2,492,100 | 2,232,400 | 1,878,400 | 1,690,100 | 1,518,500 | 1,367,100 |
6 | 3,627,900 | 3,283,000 | 2,967,500 | 2,584,800 | 2,319,400 | 1,960,100 | 1,766,100 | 1,588,500 | 1,433,700 |
7 | 3,746,400 | 3,390,700 | 3,066,700 | 2,678,400 | 2,407,900 | 2,041,800 | 1,842,800 | 1,659,000 | 1,497,300 |
8 | 3,866,100 | 3,498,400 | 3,166,100 | 2,772,600 | 2,497,500 | 2,124,000 | 1,919,700 | 1,726,500 | 1,558,700 |
9 | 3,987,100 | 3,606,600 | 3,266,400 | 2,866,800 | 2,587,200 | 2,206,400 | 1,992,900 | 1,791,000 | 1,617,500 |
10 | 4,109,000 | 3,715,000 | 3,366,700 | 2,961,100 | 2,677,700 | 2,283,700 | 2,062,800 | 1,852,000 | 1,674,000 |
11 | 4,230,700 | 3,823,700 | 3,467,000 | 3,056,200 | 2,761,900 | 2,357,000 | 2,128,700 | 1,911,000 | 1,727,900 |
12 | 4,356,400 | 3,936,100 | 3,571,200 | 3,145,700 | 2,843,400 | 2,429,100 | 2,193,500 | 1,968,800 | 1,781,500 |
13 | 4,482,900 | 4,049,300 | 3,668,000 | 3,229,500 | 2,920,800 | 2,497,000 | 2,255,000 | 2,024,300 | 1,832,800 |
14 | 4,609,800 | 4,151,600 | 3,757,700 | 3,307,600 | 2,992,900 | 2,561,100 | 2,313,900 | 2,077,200 | 1,882,700 |
15 | 4,720,500 | 4,246,200 | 3,840,400 | 3,381,100 | 3,061,000 | 2,622,700 | 2,369,900 | 2,128,100 | 1,930,400 |
16 | 4,818,900 | 4,332,800 | 3,917,700 | 3,450,400 | 3,125,200 | 2,680,400 | 2,423,200 | 2,177,200 | 1,976,700 |
17 | 4,906,100 | 4,412,500 | 3,989,300 | 3,514,700 | 3,185,400 | 2,735,400 | 2,474,300 | 2,223,100 | 2,021,700 |
18 | 4,983,900 | 4,485,300 | 4,056,000 | 3,575,100 | 3,242,500 | 2,787,600 | 2,523,000 | 2,267,600 | 2,063,800 |
19 | 5,053,400 | 4,552,500 | 4,117,800 | 3,631,200 | 3,296,000 | 2,836,900 | 2,568,800 | 2,310,300 | 2,105,000 |
20 | 5,115,900 | 4,614,000 | 4,175,300 | 3,683,700 | 3,346,200 | 2,883,500 | 2,612,600 | 2,351,000 | 2,144,400 |
21 | 5,173,300 | 4,670,000 | 4,228,800 | 3,732,900 | 3,393,500 | 2,928,100 | 2,654,400 | 2,390,000 | 2,181,500 |
22 | 5,224,600 | 4,721,600 | 4,278,300 | 3,778,900 | 3,438,000 | 2,970,100 | 2,693,800 | 2,427,300 | 2,217,200 |
23 | 5,267,700 | 4,768,800 | 4,324,000 | 3,822,200 | 3,480,000 | 3,009,600 | 2,732,000 | 2,462,900 | 2,251,100 |
24 | 4,807,200 | 4,366,700 | 3,862,700 | 3,519,100 | 3,047,300 | 2,768,200 | 2,497,200 | 2,283,800 | |
25 | 4,844,000 | 4,401,900 | 3,900,000 | 3,556,100 | 3,083,100 | 2,802,300 | 2,529,600 | 2,314,800 | |
26 | 4,435,100 | 3,931,700 | 3,591,000 | 3,116,900 | 2,835,100 | 2,561,200 | 2,343,000 | ||
27 | 4,466,300 | 3,960,800 | 3,620,000 | 3,149,000 | 2,863,000 | 2,587,600 | 2,367,200 | ||
28 | 3,988,600 | 3,647,900 | 3,175,800 | 2,888,900 | 2,612,900 | 2,390,500 | |||
29 | 3,673,400 | 3,201,100 | 2,914,000 | 2,636,900 | 2,413,100 | ||||
30 | 3,698,200 | 3,225,900 | 2,937,700 | 2,660,100 | 2,434,800 | ||||
31 | 3,248,800 | 2,960,300 | 2,682,600 | 2,456,400 | |||||
32 | 3,270,700 |
2010년 금액대비 딱 5.1% 는 아니고 약간씩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소방직공무원2011년 연봉, 교육공무원2011년 연봉 등 각 직군별 연봉표는 아래의 PDF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안부 공무원성과급여 포털 사이트에 2011년 공무원봉급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안이 자료실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가이드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더불어 2010년 12월에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교육공무원 봉급표 관련한 개정으로 성과중심의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급여 정책의 내용이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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