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세로의 Q&A 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이세로 사이트에 가보니 팝업으로 위와 같은 공지가 있네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인 경우 -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인 경우 - 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인 경우 - 공급가액의 0.1%
다양항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세로 사이트의 Q&A > 를 참고하시면 되고, 주요한 Q&A를 모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등 보다 다양한 사례는 이세로 자유게시판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월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하고 15일 이전까지 전송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A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수취한 데 대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발생
Q :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월 다음달15일 이후에 발행하고 전송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A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수취한 데 대해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발생
Q : 종이세금계산서를 해당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되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A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발생(공급받는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외분에 적고 명세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Q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번 1기예정신고때 신고하면 환급분에서 공제되는건가요?
A :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자신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신고결과 환급세액이 산출될 경우엔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Q : 개인사업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2.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의무화되므로 현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사유로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액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추가로 올바르게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미전송가산세와 미발행 가산세를 중복으로 내야 하나요?
A :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전송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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