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조회 즉, 자동차이력정보조회 서비스를 알려드려요.
크게 자동차의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것과 자동차의 명의 및 자동차 과태료 납부현황, 자동차 압류상태를 알수 있는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는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조회 서비스로 아쉽게도 무료사고이력조회는 아니고요, 건당 5,000원을 내야 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는  대한민국 자동차 민원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부조회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갑부는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주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상태를 볼 수 있으며 을부는 자동차에 대한근저당권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해요. 중고차 거래시 자동차원부조회를 하지 않아 이전 소유자와 주차위반등 과태료로 시시비비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중고차 계약할때 꼭 체크 해 봐야해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 >

대한민국 자동차 포털의 중고차 원부조회 >



타인자동차보험 사고이력
소유주의 자동차가 타인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담보(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보상해주는 것)로 보상받은 보험사고이력입니다.

타인재물가해
소유주의 자동차가 타인의 재물(자동차, 건물, 가로등, 자전거 등)을 가해하여 소유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한 사고기록입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