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초생활수급자자격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격 변경 내용을 찾아봤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여러기준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2.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시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통하여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구여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재학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과정
○ 신청접수가 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자산조사를 실시 후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요기일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정도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신청인 소득․재산평가에 따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주거비 비율로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