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사를 하여 전입, 전출하게 되면 꼭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 신고를 해야 했죠.  최근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궂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찾아가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시려면 정부기관 사이트로 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민원24 사이트입니다.

미리 준비하실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되고요, 범용 공인인증서도 됩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인터넷 전입신고법은 아래와 같아요.


일단 정부기관의 민원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동후 자주찾는 민원의 전입신고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의 화면처럼 주의사항이 나오고요,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  유의사항 숙지에 체크하시고 클릭!

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그러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요, 비회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회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신청을 통해 양식을 채우고 나면 전입, 전출 구분을 잘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세대전부 전입출인 경우에 해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나서 세대원 정보를 통해 세대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는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 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내지 제4조 참조)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이 발효됩니다(수수료 : 건당 600원, 4장 초과시 100원 추가)

 4.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는 통·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한 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 및 제40조 ).

 5. 거짓전입 및 무단 전출시에는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지나도록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2회이상)를 거쳐 최종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6.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신고
   - 이륜자동차 : 15일 이내 시·군·구(읍·면·동)에 변경등록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시·도 변경등록신고

 7.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전입지 주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제공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9. 2세대 이상이 거주하기 곤란한 곳으로 전입신고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0.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신고할 경우 차고지 증명대상 자동차 보유자는 15일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