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으로 불리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보험 보헙료 및 가입서류 등을 찾아봤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2.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보험가입 안내문(우리회사 소정양식)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④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⑤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⑥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sgic.co.kr/product/InsuDetail.jsp?code=220
이런 전세보험이 각광받는 이유가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비해서 반대로 전세가는 계속 오르기때문인데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집값 하락과 더불어 대출이자 변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보니 급하게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날려버릴수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보고 담보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의 전세금보다 높은지 잘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주요부분이 전세금일텐데, 이런 전세금을 보호할 것으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즉, 전세금보장보험입니다. 이 보험 상품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것이 아니구요, 신용보증기관에서 이러한 전세금보험, 전세보험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원래 기업의 부동산 거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개인의 주택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 보장내용
전세기간 중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전세금보험 금액은 보통 100% 이지만, 단독, 다가구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산정되며, 전세금보험 보험료는 아파트인 경우 연 0.265%, 주택은 연 0.3%, 주택이외 상가등의 건물은 연 0.494%
1. 주택인 경우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2.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보험가입 안내문(우리회사 소정양식)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④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⑤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⑥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http://www.sgic.co.kr/product/InsuDetail.jsp?code=220
이런 전세보험이 각광받는 이유가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비해서 반대로 전세가는 계속 오르기때문인데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경우 집값 하락과 더불어 대출이자 변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보니 급하게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날려버릴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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