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성실신고대상자 확인 방법, 수입금액 및  성실신고 선임신고서 서류 다운받는곳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서류 및 제출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 취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신고시 기장의 내용등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1.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부터 살펴보도록 할께요.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추가로 2개 이상의 업종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은 사업장을 운영할때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각기 다른 업종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2. 성실신고 확인자 및 성실신고선임 신고서 서식
성실신고 확인자 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고요, 성실신고선임 신고서 서식,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첨부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성실신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실신고 인센티브가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공제, 성실신고대상자 교육비공제 이더라구요. 공제 산정 방식은 복잡하니 국세청의 해당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성실신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nts.go.kr/since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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