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


뭐 그룹총수, 경제인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까지 조회할 필요도 없겠고.. 대부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나 벌점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조회가 많겠죠. 그리고 정치인 사면은 없다고 했으니.. 정봉주 특별사면, 복권은 역시 없습니다. 음.. 정봉주 전의원은 사면이 아니라 복권이겠군요. 암튼.. 없어요. ㅠ



광복절70주년특별사면대상 중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교통범칙금 납부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2번째라면?........ 사면 안됩니다.


자세한 사면대상 내용은 아래와 같더군요.

○ 특별감면 대상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 대상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보안 액티브액스 등이 있어서.. IE로 접속해야 하더라구요.

교통법규 관련 광복절 사면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주소에서..

http://www.efine.go.kr/licen/amnesty/inquiryAmnesty.do?subMenuLv=011200


접속하면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Q&A가 있던데요. 정리해보면,


음주운전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음주운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으나 광복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이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회

   단순 음주운전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하지만,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라도 비난성이 큰 음주인피사고, 음주측정불응은 제외하였고

   - 1회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되어 차후 적발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 감면 기준일인 ’13. 12. 23.(월) 00:00 ~ ’15. 7. 12.(일) 24:00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자로 벌점 삭제 204만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6만8천명, 결격기간 면제 8만4천

      명 등 모두 220만 여명입니다.

○ 단,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뺑소니,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한 법규위반 행위는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 특별감면의 개별적 확인은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며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 가능(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가능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지

○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 이 외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운전을 할 수 있는지

○ 8. 13.로 예정된 정부의 사면 발표되면 다음날인 8. 14.(금) 00:00부터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사면 발표일(8.13)에 바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