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엑셀 파일 다운 받는 곳을 알려드려요.

개인적인 문제로 퇴직금 중간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DC형이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구요. 퇴직연금 중도정산 가능 기준 중 하나는 본인명의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할때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이 가족명의, 아내명의로 있더라도 상관없이 본인명의의 집이 없다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암튼.


그래서... 퇴직금 세금 계산이 얼마 붙을지 궁금하더라구요.

확인해봤더니.. 너무 복잡합니다. 저의 경우 대략 6%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연말에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입금될때 소득세가 붙지 않고 나중에 찾을때 붙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만... 뭔가 줬다 뺐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받는편이 훨씬 절세이긴 하기도 하고 이번 시행령 변경의 경우 임원 등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국세청 퇴직소득세 엑셀 파일이 있더라구요.

근데.. 올해 2016년 2월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과세가 더 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1,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①40%의 정률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②1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을 적용

2,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①40%의 정률공제를 일괄적으로 적용 ②5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으로 개정

3,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①40%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액에 따른 차등공제 적용 ②12년 단위의  연분연승방법을 적용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소득세법 개정은 개정이전과 개정이후로 구분하여 계산 한 후 합산하도록 한 반면(둘째까지) 2016년 이후부터는 전액 개정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소득계산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16.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15.12.31.이전이면 2015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국세청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파일은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관련자료 다운로드 - ★2016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6.2.25개정분).zip 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nts.go.kr/info/info_03_01.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암튼... 많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