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은 국민연금과 달리 임금 구간별 등급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총액 대비 %로 정의됩니다.
즉, 회사에 다니면 개인은 실급여 총액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0.45% 만 납부하고
회사가 0.45% 를 납부합니다.
이외의 항목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상식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쉽지 않은데요.. 고용정보원에서 용어설명들이 있어서 간단히 찾아볼수 있어요.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 업 급 여 | 0.45% | 0.45%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
150인미만 기업 | ㅡ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ㅡ | 0.45% |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ㅡ | 0.65% | |
1000인이상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ㅡ | 0.85% |
즉, 회사에 다니면 개인은 실급여 총액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0.45% 만 납부하고
회사가 0.45% 를 납부합니다.
이외의 항목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상식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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