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은 국민연금과 달리 임금 구간별 등급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총액 대비 %로 정의됩니다.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150인미만 기업 0.25%
150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65%
1000인이상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즉,  회사에 다니면 개인은 실급여 총액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0.45% 만 납부하고
회사가 0.45% 를 납부합니다.
이외의 항목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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