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가 붙네요.  10만원.. 쩝.
근데 50% 까지 경감해줄수 있다니... 음... 쉽게 이야기 해서 사정 봐준다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민방위 교육일정이 모두 마감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합니다.

민방위훈련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과태로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민방위훈련조회 사이트 >



부과 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블릿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블릿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블릿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