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월급쟁이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년초에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만, 월급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5월에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거에게는 대체로 2가지 인데요,
1. 구글 애드센스 수익
2. 링크 프라이스나 어플리에이트 같은 제휴사를 통한 수익.
1번은 제가 예전에 국세청에도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연간 1만달러 이상을 송금 받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예의주시하고 국세청과도 공유된다고 하지만 달러를 국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송금 받는 경우이고, 해외자산의 증가 개념도 아니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명확히 하려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증명을 위해 주기적 달러 환전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를 보면,
링크 프라이스가 대표적인데요, 링크 프라이스는 수익금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수익금을 받는 대상이 내야할 세금 (사업소득세) 을 국세청에 미리 수익금에서 내주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세무당국의 자료에 기록됩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이러한 소득을 세무당국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급여이외의 개인 소득 중 블로거 활동과 관련될만한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인데요, 일부 성인업체나 웹하드 일부 업체처럼 불법이 아닌 대부분의 어플리에이트 업체들은 수익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명목으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에 강의를 했다면 관공서나 학교에서 강의비를 줄 때 기타소득의 세금을 제외하고 (국세청에 대납하고) 받게 되구요.
잘 모르시겠다... 이럴때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홈텍스로 접속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좀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어플리에이트 회사가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 신고전 확인하기 > 귀속연도(2009), > 거주자 사업소득
이렇게 하시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낸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기입하시면 대부분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정하는 비용 범위가 있고 이로 인해 기 납입된 사업소득 3.3%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홈텍스에 접속하고 확인하시려면 꽤 많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엑티브액스를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및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월급쟁이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년초에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만, 월급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5월에 급여를 포함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거에게는 대체로 2가지 인데요,
1. 구글 애드센스 수익
2. 링크 프라이스나 어플리에이트 같은 제휴사를 통한 수익.
1번은 제가 예전에 국세청에도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연간 1만달러 이상을 송금 받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예의주시하고 국세청과도 공유된다고 하지만 달러를 국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송금 받는 경우이고, 해외자산의 증가 개념도 아니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명확히 하려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증명을 위해 주기적 달러 환전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2번의 경우를 보면,
링크 프라이스가 대표적인데요, 링크 프라이스는 수익금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수익금을 받는 대상이 내야할 세금 (사업소득세) 을 국세청에 미리 수익금에서 내주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세무당국의 자료에 기록됩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이러한 소득을 세무당국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급여이외의 개인 소득 중 블로거 활동과 관련될만한 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인데요, 일부 성인업체나 웹하드 일부 업체처럼 불법이 아닌 대부분의 어플리에이트 업체들은 수익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명목으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에 강의를 했다면 관공서나 학교에서 강의비를 줄 때 기타소득의 세금을 제외하고 (국세청에 대납하고) 받게 되구요.
잘 모르시겠다... 이럴때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홈텍스로 접속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좀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어플리에이트 회사가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 신고전 확인하기 > 귀속연도(2009), > 거주자 사업소득
이렇게 하시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낸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기입하시면 대부분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인정하는 비용 범위가 있고 이로 인해 기 납입된 사업소득 3.3%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홈텍스에 접속하고 확인하시려면 꽤 많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엑티브액스를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및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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