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양식 중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에
현금 차용증양식 (금전차용증양식)과 물품차용증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을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을 하는 문서로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대비책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금전 차용증 서식이 완성 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 모습

금전차용증 양식 모습


차용증 양식 작성법으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저도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1)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 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을 것.
만약 차용증서를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혹은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