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본인의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볼께요.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 인적동제 대상
ㆍ본인
ㆍ본인의 배우자
ㆍ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원칙적으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항목 판정기준

기본 공제대상자 인적공제 나이 소득요건 생계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 동거가 원칙이나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는 인정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동거여부 불문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
ㆍ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ㆍ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ㆍ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공제
1)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기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로자(만 70세 이상인자)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포함)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직계존속등 포함)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2) 연말정산 장애인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연령제한 없음)
거주자 본인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부녀자 공제 기준
공제 금액 -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공제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 요건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으로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6세 이하 공제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함
공제요건(대상연령) -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5) 출산 및 입양자 공제
 자녀출산 당해연도에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자녀입양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함
공제요건 - 당해연도 중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