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무원봉급표 최종버전을 행안부의 2012년 공무원보수표 개정령안 공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봉급표2012 호봉, 직급별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분들은 너무적다.. 어떤 분들은 각종 수당 포함하면 요즘같은 시기에 공무원이 대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암튼, 2012 공무원 월급표를 확인해보세요.
2012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474,3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 하나로,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네요. 이전에는 안그랬나 봅니다.
추가로 대통령령인 개정령 공문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성과급여포털의 공지사항에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무원봉급표2012 호봉, 직급별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분들은 너무적다.. 어떤 분들은 각종 수당 포함하면 요즘같은 시기에 공무원이 대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암튼, 2012 공무원 월급표를 확인해보세요.
2012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ㆍ | 5급ㆍ | 6급ㆍ | 7급ㆍ | 8급ㆍ | 9급ㆍ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1 | 3,190,800 | 2,872,600 | 2,591,500 | 2,221,100 | 1,985,000 | 1,637,500 | 1,469,400 | 1,310,200 | 1,165,200 |
2 | 3,302,600 | 2,979,200 | 2,687,500 | 2,311,800 | 2,065,200 | 1,713,600 | 1,536,500 | 1,373,800 | 1,224,900 |
3 | 3,417,400 | 3,086,900 | 2,786,100 | 2,404,000 | 2,148,300 | 1,792,200 | 1,607,400 | 1,440,900 | 1,288,200 |
4 | 3,534,600 | 3,196,200 | 2,885,700 | 2,498,400 | 2,234,800 | 1,872,600 | 1,682,100 | 1,509,200 | 1,355,300 |
5 | 3,654,700 | 3,306,500 | 2,986,700 | 2,594,000 | 2,323,700 | 1,955,200 | 1,759,200 | 1,580,600 | 1,423,000 |
6 | 3,776,300 | 3,417,300 | 3,088,900 | 2,690,500 | 2,414,300 | 2,040,300 | 1,838,300 | 1,653,500 | 1,492,300 |
7 | 3,899,600 | 3,529,400 | 3,192,100 | 2,787,900 | 2,506,400 | 2,125,400 | 1,918,200 | 1,726,900 | 1,558,500 |
8 | 4,024,200 | 3,641,500 | 3,295,600 | 2,886,000 | 2,599,600 | 2,210,900 | 1,998,200 | 1,797,100 | 1,622,500 |
9 | 4,150,200 | 3,754,100 | 3,400,000 | 2,984,100 | 2,693,000 | 2,296,600 | 2,074,400 | 1,864,300 | 1,683,700 |
10 | 4,277,100 | 3,866,900 | 3,504,400 | 3,082,200 | 2,787,200 | 2,377,100 | 2,147,200 | 1,927,700 | 1,742,500 |
11 | 4,403,800 | 3,980,100 | 3,608,800 | 3,181,200 | 2,874,900 | 2,453,400 | 2,215,800 | 1,989,200 | 1,798,600 |
12 | 4,534,600 | 4,097,100 | 3,717,300 | 3,274,400 | 2,959,700 | 2,528,500 | 2,283,200 | 2,049,300 | 1,854,400 |
13 | 4,666,300 | 4,214,900 | 3,818,000 | 3,361,600 | 3,040,300 | 2,599,100 | 2,347,200 | 2,107,100 | 1,907,800 |
14 | 4,798,300 | 4,321,400 | 3,911,400 | 3,442,900 | 3,115,300 | 2,665,800 | 2,408,500 | 2,162,200 | 1,959,700 |
15 | 4,913,600 | 4,419,900 | 3,997,500 | 3,519,400 | 3,186,200 | 2,730,000 | 2,466,800 | 2,215,100 | 2,009,400 |
16 | 5,016,000 | 4,510,000 | 4,077,900 | 3,591,500 | 3,253,000 | 2,790,000 | 2,522,300 | 2,266,200 | 2,057,500 |
17 | 5,106,800 | 4,593,000 | 4,152,500 | 3,658,500 | 3,315,700 | 2,847,300 | 2,575,500 | 2,314,000 | 2,104,400 |
18 | 5,187,700 | 4,668,700 | 4,221,900 | 3,721,300 | 3,375,100 | 2,901,600 | 2,626,200 | 2,360,300 | 2,148,200 |
19 | 5,260,100 | 4,738,700 | 4,286,200 | 3,779,700 | 3,430,800 | 2,952,900 | 2,673,900 | 2,404,800 | 2,191,100 |
20 | 5,325,100 | 4,802,700 | 4,346,100 | 3,834,400 | 3,483,100 | 3,001,400 | 2,719,500 | 2,447,200 | 2,232,100 |
21 | 5,384,900 | 4,861,000 | 4,401,800 | 3,885,600 | 3,532,300 | 3,047,900 | 2,763,000 | 2,487,800 | 2,270,700 |
22 | 5,438,300 | 4,914,700 | 4,453,300 | 3,933,500 | 3,578,600 | 3,091,600 | 2,804,000 | 2,526,600 | 2,307,900 |
23 | 5,483,100 | 4,963,800 | 4,500,900 | 3,978,500 | 3,622,300 | 3,132,700 | 2,843,700 | 2,563,600 | 2,343,200 |
24 | 5,003,800 | 4,545,300 | 4,020,700 | 3,663,000 | 3,171,900 | 2,881,400 | 2,599,300 | 2,377,200 | |
25 | 5,042,100 | 4,581,900 | 4,059,500 | 3,701,500 | 3,209,200 | 2,916,900 | 2,633,100 | 2,409,500 | |
26 | 4,616,500 | 4,092,500 | 3,737,900 | 3,244,400 | 2,951,100 | 2,666,000 | 2,438,800 | ||
27 | 4,649,000 | 4,122,800 | 3,768,100 | 3,277,800 | 2,980,100 | 2,693,400 | 2,464,000 | ||
28 | 4,151,700 | 3,797,100 | 3,305,700 | 3,007,100 | 2,719,800 | 2,488,300 | |||
29 | 3,823,600 | 3,332,000 | 3,033,200 | 2,744,700 | 2,511,800 | ||||
30 | 3,849,500 | 3,357,800 | 3,057,900 | 2,768,900 | 2,534,400 | ||||
31 | 3,381,700 | 3,081,400 | 2,792,300 | 2,556,900 | |||||
32 | 3,404,500 |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474,3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 하나로,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네요. 이전에는 안그랬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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