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을 알려드려요. 회사다니면서 다른 수익이 있어서 별도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껍니다.

1.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낸 분들 - 4월 중순 이후 확인가능.
2.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분들 - 7월 초순 이후 확인가능.

이렇게 되는 이유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3월초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 처리를 거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구요, 개인이 신고하시는 경우 5월말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확인은 7월 부터나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출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해서 급여정산을 하죠.
이것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하고 완료한 신고가 이상없다는 가정하에 환급금을 미리 계산헤서 2월급여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환금금을 4월에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연말정산 환금금 조회 확인하는 방법 즉,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의 개인 > 조회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신 화면에서 조회서비스 중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구요, 이미 연말정산때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셨으니까 어렵지 로그인만 하시면 되겠죠.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조회 중 귀속년도를 선택하세요.
지금 2월이니까 작년꺼를 확인할 수 없고요.. 지난해 연말정산환급금 확인은 4월 중순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처럼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회사이름이 있고 그옆에 영수증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화면이 나오고요, 위처럼.. 하단에 차감징수세액 란이 보입니다.
여기서 - 금액으로 찍혀있는 건 환급 받는거구요, + 금액으로 찍혀있으면...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