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소개해드려요.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가 각각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취득세로 합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기는 취득세 계산기로 대체하면 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기준도 동일하고요,

부동산 취득세 요율표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취득세 금액 기준은 실거래가 입니다.

신고 잘못해서 걸리면 가산세 붙죠. 물론 정치인들은 실거래가 보다 낮은 걸로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만...


어쨌든,

6억이하 부동산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이고요, 전용면적 25평 기준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0.1%가 붙습니다.

9억이하는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전용면적 25평 기준에 따라 0.2%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9억초과 부동산 취득세 요율은 3%, 지방 교육세 0.3%, 농어촌 특별세 0.2% 과세입니다.


신축건물, 신축 단독주택 취등록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총 3.16%네요.



부동산 등록세 자동계산은... 등록세가 통합되었으니 필요 없고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동산써브 업체의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게산기 링크입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acquisition_reg_tax.asp


부동산 114의 취득세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portal.r114.co.kr/std/solution/acquisition_tax/04.asp?only=321&m_=4&g_=3


혹은 국세청 위텍스 취득세 자동계산기도 있습니다.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참고로,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법무사 등기비용 등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주택채권매입금액 산정은 이게.. 꽤 복잡하더라구요.  얼추 계산해보시려면 위의 부동산 114 계산기 중에 총매수비용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