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절차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IMF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영세민을 위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 역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고 김전대통령 임기말에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고인에게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구에서 영세민 대출 자격을 확인하여 추천하고,
해당 지역의 담당 은행에서 실질적인 대출심사 및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2% ~3%의 저리이나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구청의 추천을 받더라도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최고 한도만큼 대출해주지 않으며, 먼저 전세를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아래의 동작구청에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살고 계신 해당 구청 사이트에서 잘 살펴보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1. 한도내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85㎡ 이하의 전세,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총 전세금이 서울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전세 계약전에 구청에 전화등의 상담으로 미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2. 집주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집을 알아보고 흥정을 마감하면서,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세요.
   나중에 구청이나 은행에서 확인할 때 닭짓 하는 집주인이 있기도 하고,  꺼려하는 집주인이 있기도 합니다.

3.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근거로  (확정일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전세 계약한 상태에서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못해준다고 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상 얼마만큼의 대출이 되는지 은행에서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한 만큼 대출이 안될 때의 시나리오도 머리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울 기준 최대 금액인 (3자녀 이상 제외) 4,900만원까지 대출 받기는 거의 어렵고, 한도이내에서
   최대한 잘 받으시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4~6%의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마시고 2~3%의 이 대출을 받으세요.


근데 참...
이놈의 정부 하는 짓은 집값 올리고, 전세값 올린 다음에 서민들에게는 올라간 만큼 대출해주는
그야말로 서민의 골수까지 뽑아먹겠다는 정부네요.  물론,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은 예전부터 있던 제도이니 Pass.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조건과 절차. (출처 - 동작구청)

목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구청 추천을 받은 분들께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구청 추천을 받은 대상자도 경우에 따라 은행 대출심사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실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기관도 은행이므로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은행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정은
8천만원 이하)로 전·월세를 계약한 세입자로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인 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만 20세 이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비속, 배우자,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세가 경과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경과,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1개월이내 결혼예정,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동일주택재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에 임차하여 1년이상(주민등록전입일 기준) 거주한 경우만
임차 보증금 인상액 부분에 대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 불가
대출제외자, 대출대상주택은 아래 대출제외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세로 환산하여 합계 7,000만원 이하인 자
※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 : [월세보증금 + (월세 × 50)]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대출 한도 : 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에서 신청자 본인의 상환능력
(신용등급, 소득액, 여신관계) 에 따라 보증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금리 : 연리 2.0% ~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2009.5.1부터 한시적 시행)
상환 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대출신청 시기(시기 경과후 신청 불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동일주택 재계약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제외자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자 (2009년 기준)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2배) 981,690원 1,671,526원 2,162,372원 2,653,218원 3,144,064원

본인 및 세대원중에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본인 및 세대원중에 중형이상(1,600cc)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차량 소유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나. 2,000cc 미만의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라.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자치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이상의 예외조건을 충족할 경우라도 차량을 2대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자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영구,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 포함),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자
무허가, 미등기 주택 및 소유권의 침해(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가 있는 주택을 임차한자
(근저당 설정된 주택은 가능)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계약하지 않은 자
입주 예정인 주택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가,근린생활시설,옥탑,대피소 등)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 : 방 3개짜리 집의 방 1개만 임차)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동일주택 재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법인,조합,문중,교회,사찰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 (단,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가능)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처 리 절 차  구 비 서 류 
접수처
사회복지과(이사가고자 하는관할구청)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서류 심사
③ 소득,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④ 대출적합자 은행 추천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서
소득증빙자료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 전원)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근무처 발급),건강보험카드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지역건강보험카드,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발급)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카드,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단독세대, 분리세대는 혼인관계 증명서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참고사항 : 전(월)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는 주민등록 전입 전에는 등기소, 전입 신고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