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IMF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영세민을 위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 역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고 김전대통령 임기말에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고인에게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구에서 영세민 대출 자격을 확인하여 추천하고,
해당 지역의 담당 은행에서 실질적인 대출심사 및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2% ~3%의 저리이나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구청의 추천을 받더라도 은행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최고 한도만큼 대출해주지 않으며, 먼저 전세를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아래의 동작구청에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살고 계신 해당 구청 사이트에서 잘 살펴보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1. 한도내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85㎡ 이하의 전세,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총 전세금이 서울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전세 계약전에 구청에 전화등의 상담으로 미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2. 집주인과 친해져야 합니다.
집을 알아보고 흥정을 마감하면서,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세요.
나중에 구청이나 은행에서 확인할 때 닭짓 하는 집주인이 있기도 하고, 꺼려하는 집주인이 있기도 합니다.
3.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근거로 (확정일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전세 계약한 상태에서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못해준다고 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상 얼마만큼의 대출이 되는지 은행에서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한 만큼 대출이 안될 때의 시나리오도 머리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울 기준 최대 금액인 (3자녀 이상 제외) 4,900만원까지 대출 받기는 거의 어렵고, 한도이내에서
최대한 잘 받으시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4~6%의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마시고 2~3%의 이 대출을 받으세요.
근데 참...
이놈의 정부 하는 짓은 집값 올리고, 전세값 올린 다음에 서민들에게는 올라간 만큼 대출해주는
그야말로 서민의 골수까지 뽑아먹겠다는 정부네요. 물론,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은 예전부터 있던 제도이니 Pass.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조건과 절차. (출처 - 동작구청)
대출신청자격 동일주택재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에 임차하여 1년이상(주민등록전입일 기준) 거주한 경우만 ※ 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세로 환산하여 합계 7,000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본인 및 세대원중에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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