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 9%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4.50% 4.50% 9.00%

모든 소득금액에 대한 것은 아니고, 비과세소득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급여명세상 차량유지비, 식대보조금 등은 제외한 금액에서 계산되며 구간표에 의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란 ?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비율.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표준소득월액의 3%부터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당시인 1988년에는 3%를 적용하였고, 1993년 6%로 조정한 후 1998. 1월부터는 9%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1993년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3씩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퇴직금전환금(1999년 4월 폐지)에서 충당하여 납부하였다.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지역가입자는 1995. 7월~2000. 6월까지는 3%를 적용하고, 그 이후 매년 1%씩 조정하여 2005. 7월부터 9%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법 개정(1998.12.31)으로 1999. 4월부터는 지역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임의계속가입자 중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