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자격과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 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었네요.

구분 요건
구직급여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직과 해고 사유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발적 이직 (학업, 기타..) 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고, 정리해고등의 사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1. 이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2. 해고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분표.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