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공무원 보수 체계는 아래와 같네요.



기본급인 봉급에 43종의 수당과 6종의 실비변상 이 합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고 직종에 따라서 봉급표가 달리 정해지고요.


공무원 주요 수당의 종류와 실비보상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4급(과장급제외)이하, 지금기준액의 0%~230%)

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가족 월2만원, 4인까지)
(자녀중 셋째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8만원)
육아휴직수당(월50만원)

3.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근무자(월 3~6만원), 국외

4. 특수근무수당 (32종)
위험근무수당(월 4-5만원)
특수업무수당(28종)
업무대행수당(월5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

5. 초과근무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6. 실비변상 등..
가계지원비 (월 봉급액의 16.7%)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직급보조비 (월 7~75만원) 
교통보조비 (월 12~20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2회)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각 수당별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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