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선납신청 즉.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고 방법은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과 직접 지자체에 찾아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청, 시청, 도청에 찾아가서 자동차세 확인 후 납부하시는 방법인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납부하시고 연간 자동차세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 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보면, 지자체 세금납부 사이트도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방세 세금 납부 사이트인 http://www.wetax.go.kr/  를 기준으로 살펴볼께요.

일단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 서울에서 등록한 차량은 위텍스에서 안되고 서울위텍스 사이트에서 하셔야 한다네요.

http://etax.seoul.go.kr/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용도제한 인증서도 상관 없는데요, 개인 무료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에는 위와 같은 회원 가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좀 구찮긴 하지요.

회원 가입까지 다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 신고 납부 메뉴에서 전자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즉, 신청한 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규 신청을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 처럼 자동차 차량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신규 신청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