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고 방법은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과 직접 지자체에 찾아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청, 시청, 도청에 찾아가서 자동차세 확인 후 납부하시는 방법인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납부하시고 연간 자동차세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말까지 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 방법을 보면, 지자체 세금납부 사이트도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방세 세금 납부 사이트인 http://www.wetax.go.kr/ 를 기준으로 살펴볼께요.
좀 구찮긴 하지요.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 신고 납부 메뉴에서 전자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즉, 신청한 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 ②자동차정보 조회 → 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④확인버튼 선택 → ⑤인터넷납부 선택▷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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