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방법을 알려드려요.
중고차거래시에 차량의 권리확인, 세금내역 등의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무료조회 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돈받고 대행해주는 업체에 하지 말고 직접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원부조회, 열람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 자동차등록원부열람은 무료이지만  오프라인이나 발급, 열람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정부기관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24에서 확인하실수도 있고, 정부기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1. 차량번호
2. 차량 주인의 성명
3. 차량 주인의 주소
를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본인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입력
②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상의 주소 선택
③ 자동차의 소유자 구분은 회원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
④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자 성명(명칭) 자동입력
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⑥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선택
⑦ 수령방법, 수령제출기관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선택
⑧ 용도 직접입력
⑨ 발급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부수 수정 입력


민원24에서 신청 >
자동차 포탈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