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 2016 입니다.
자세한 일반직 공무원봉급 2016는 아래의 표와 인사혁신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은 총보수 (기본급 + 전년동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등 포함)에서 3% 인상된 금액이고요, 따라서 소방공무원 봉급 2016 이나
경찰공무원 봉급 2016 역시 3% 인상이 됩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당이 더 인상이 되었더군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 개선되었다고 하고, 여기에 지구대 경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 지급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소방공무원 역시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네요.
일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박봉에 힘드셨을텐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2016년 공무원봉급표]
계급ㆍ 직무등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1 | 3,632,400 | 3,270,100 | 2,950,200 | 2,528,500 | 2,259,700 | 1,864,100 | 1,672,800 | 1,491,500 | 1,346,400 |
2 | 3,759,700 | 3,391,400 | 3,059,400 | 2,631,800 | 2,351,000 | 1,950,700 | 1,749,100 | 1,563,900 | 1,409,500 |
3 | 3,890,300 | 3,514,300 | 3,171,800 | 2,736,800 | 2,445,700 | 2,040,300 | 1,829,900 | 1,640,300 | 1,476,500 |
4 | 4,023,800 | 3,638,500 | 3,285,000 | 2,844,100 | 2,544,200 | 2,131,800 | 1,914,800 | 1,718,200 | 1,547,900 |
5 | 4,160,500 | 3,764,200 | 3,400,100 | 2,953,000 | 2,645,300 | 2,225,800 | 2,002,700 | 1,799,400 | 1,623,000 |
6 | 4,298,900 | 3,890,200 | 3,516,300 | 3,062,900 | 2,748,500 | 2,322,600 | 2,092,800 | 1,882,400 | 1,698,800 |
7 | 4,439,400 | 4,017,800 | 3,633,800 | 3,173,800 | 2,853,300 | 2,419,600 | 2,183,600 | 1,965,900 | 1,774,200 |
8 | 4,581,100 | 4,145,400 | 3,751,700 | 3,285,300 | 2,959,300 | 2,516,900 | 2,274,700 | 2,045,800 | 1,847,000 |
9 | 4,724,600 | 4,273,700 | 3,870,600 | 3,397,100 | 3,065,700 | 2,614,500 | 2,361,400 | 2,122,300 | 1,916,700 |
10 | 4,869,100 | 4,402,000 | 3,989,400 | 3,508,800 | 3,172,900 | 2,706,100 | 2,444,400 | 2,194,500 | 1,983,600 |
11 | 5,013,300 | 4,530,900 | 4,108,300 | 3,621,500 | 3,272,800 | 2,792,900 | 2,522,500 | 2,264,500 | 2,047,600 |
12 | 5,162,200 | 4,664,100 | 4,231,700 | 3,727,500 | 3,369,300 | 2,878,400 | 2,599,200 | 2,332,900 | 2,111,000 |
13 | 5,312,100 | 4,798,300 | 4,346,400 | 3,826,800 | 3,461,000 | 2,958,800 | 2,672,100 | 2,398,700 | 2,171,900 |
14 | 5,462,400 | 4,919,600 | 4,452,700 | 3,919,400 | 3,546,500 | 3,034,800 | 2,741,900 | 2,461,400 | 2,231,000 |
15 | 5,593,700 | 5,031,500 | 4,550,700 | 4,006,500 | 3,627,200 | 3,107,800 | 2,808,300 | 2,521,700 | 2,287,500 |
16 | 5,710,200 | 5,134,200 | 4,642,200 | 4,088,600 | 3,703,200 | 3,176,100 | 2,871,400 | 2,579,800 | 2,342,200 |
17 | 5,813,600 | 5,228,700 | 4,727,200 | 4,165,000 | 3,774,600 | 3,241,400 | 2,931,900 | 2,634,200 | 2,395,700 |
18 | 5,905,800 | 5,314,800 | 4,806,200 | 4,236,300 | 3,842,100 | 3,303,200 | 2,989,700 | 2,687,100 | 2,445,500 |
19 | 5,988,200 | 5,394,600 | 4,879,300 | 4,302,900 | 3,905,700 | 3,361,600 | 3,044,000 | 2,737,600 | 2,494,400 |
20 | 6,062,100 | 5,467,400 | 4,947,700 | 4,365,100 | 3,965,200 | 3,416,700 | 3,095,900 | 2,785,900 | 2,541,000 |
21 | 6,130,200 | 5,533,800 | 5,011,000 | 4,423,300 | 4,021,200 | 3,469,800 | 3,145,400 | 2,832,000 | 2,585,000 |
22 | 6,190,900 | 5,594,900 | 5,069,600 | 4,477,900 | 4,073,900 | 3,519,500 | 3,192,100 | 2,876,300 | 2,627,300 |
23 | 6,242,100 | 5,650,700 | 5,123,900 | 4,529,100 | 4,123,600 | 3,566,300 | 3,237,200 | 2,918,400 | 2,667,500 |
24 | 5,696,300 | 5,174,300 | 4,577,200 | 4,170,000 | 3,610,900 | 3,280,200 | 2,959,000 | 2,706,200 | |
25 | 5,739,900 | 5,216,000 | 4,621,500 | 4,213,900 | 3,653,300 | 3,320,700 | 2,997,500 | 2,743,000 | |
26 | 5,255,500 | 4,658,800 | 4,255,200 | 3,693,300 | 3,359,600 | 3,035,000 | 2,776,300 | ||
27 | 5,292,400 | 4,693,400 | 4,289,500 | 3,731,400 | 3,392,600 | 3,066,100 | 2,805,000 | ||
28 | 4,726,300 | 4,322,500 | 3,763,200 | 3,423,300 | 3,096,200 | 2,832,700 | |||
29 | 4,352,800 | 3,793,100 | 3,453,000 | 3,124,500 | 2,859,400 | ||||
30 | 4,382,200 | 3,822,600 | 3,481,200 | 3,152,100 | 2,885,300 | ||||
31 | 3,849,800 | 3,507,900 | 3,178,800 | 2,910,700 | |||||
32 | 3,875,600 |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교육공무원봉급표 2016 역시 기본 3% 인상이외에 수당 인상이 있는데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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