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가끔 혼동되는게 급여 중 비과세 항목 즉,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에는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과세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니까 해당 금액 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해지죠.

이러한 급여 비과세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기준)

대략 17종이 되네요.



1. 일 ․ 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3.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4.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5.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6.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7.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8.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9. 비과세 학자금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10.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11. 연구활동비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2.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13. 국외근로소득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한도:월 100만원(외항 선박ㆍ국외 건설현장 월 300만원)]

14. 처우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5. 취재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16. 벽지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7. 이주수당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