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이맘때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많이 하실텐데요. 특히나 장인, 장모님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수작업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성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장인, 장모님 포함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필요하겠죠.


암튼,

장인어른, 장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출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연말정산 시즌이라 찾는 사람이 많으니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네요.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스플로어로 접속해야 하고... 수많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고요.


이외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발급도 받을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이외의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각기 다른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수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받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본인정보 입력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는 아내 혹은 자녀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급대상자 정보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장인, 장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발급대상자에 본인외를 선택하시고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배우자의 가족관계가 출력됩니다. 배우자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외에 배우자를 선택하면 장인 장모님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게 됩니다. 


본인외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선택사항을 선택한 후 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공인인증서 서명이 나오고요, 완료하면 바로 출력으로 보내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위화면처럼 출력되는 프로세싱 화면이 나오고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중 본인외 배우자를 선택하면 위처럼

본인과 가족사항으로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 장모님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가 한장에 출력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여성인 경우 시부모님을 가족관계 증명서에 출력할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