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인 정봉주가 프레시안의 미투운동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반박 정봉주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변동이 있었던 기사 내용의 만남의 날짜, 시간, 장소등에 대해 반박했고

프레시안에 대해 사과 및 정정보도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거에서 낙선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공직선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공직선거법250조에 해당하네요.


정봉주는 현재 무소속 예비후로로 등록했음으로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250조 2항에 따라 7년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충 검색을 통해 판례를 보니 집행유예도 없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거 같네요.


근데... 생각해보니 정봉주 예비후보가 예전에 MB 관련해서 이법조항 때문에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잘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