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 세력이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법통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정통성과 법통... 공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선서문(1919년 4월 11일)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국가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선언 함으로 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 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 세계의 동정이 자연히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도다. 이 시간을 맞아 본정부(임시정부)
온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나니 본정부 온 국민과 더불어 전심코 노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 바를 존중하고 지켜 국토광복과 국가 기반 확립의 대사명을 이루기를 하늘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흐르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값이요. 하늘이 명하기를
국가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도리 -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지요. 우리의 정의 -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투쟁할지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년 7월 1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민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正當)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주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 3공화국 개정헌법(1962년 12월 26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민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4.19 혁명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집권한 박정희이기 때문에,
4.19의거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동시에 자신들의 쿠데타 역시 혁명으로 규정.
제 4공화국 유신헌법(1972년 12월 27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민주생활 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유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기치를 헌법에 추가.
제 5공화국 개정헌법(1980년 10월 27일)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 5 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항구적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유신 기치를 폐기하였고 동시에,
4.19 민주항쟁의 의미 역시 폐기.
제 6공화국 현행헌법(1987년 10월 29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6월 항쟁으로 얻어진 민주화의 성과가 반영되어, 4.19 항쟁의 의미가 다시 새겨졌고,
민주주의 의미가 강조.
8번의 헌법 전문 개정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부분은,
1. 3.1 운동 계승. (마지막 개정에서는 그로 인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라고 명확히 하고 있음.)
2. 동포의 단결과 평화적 통일.
3. 자유민주적 정신 (주권재민의 민주 공화국의 기초하에 평등, 불의와 폐습의 타파 )
4. 사해동포주의 정신
5. 전두환의 5공화국과 4.19 혁명의 제거 대상자인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면 4.19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인정.
즉,
현재의 정권을 지탱하는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 교과서 개정,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것, 4.19에 대한 의도적 폄홰발언은
8차례의 헌법 전체에 대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만,
아마도,
올해 여러 악법을 통해 언로와 여론을 묶고 공포 정치로 일정한 기반을 닦게 된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헌법이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MB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왕정의 악습을 타파하고 근대적 개혁을 수행한 한일합방의 법통과 4.19, 5.18 폭동 진압의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저비용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상호주의로써 민족의 흡수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출신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능력에 따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출신과 능력에 따른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혈맹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 0월 0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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