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담보대출 제도는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2008년 10월말에 종료되었는는데
이는 신용불량에 처하신 분들이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하여 금융권의 대출 미상환 금액을 상환하도록 해주는 제도 였으나 국민연금 자체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도 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도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 국민연금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대부분 클릭해보면 대부업의 광고로 가더군요.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의 낚시글...



신용불량에 처하신 분들이 이런 낚시성 스팸에 속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해당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현재 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