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법은 꽤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세무대행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있고, 국세청에서는 몇가지 유형별로 양도세간편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만 좀 불편한 것이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프로그램을 몇가지나 다운받아 설치해야 하고, 양도세 간편계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 로그인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몇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산별 양도세액 계산 방식의 선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자산의 구분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토지,건물,공동주택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시설물이용권
양도자산의 구분 2006.12.31 이전 양도분까지
토지,건물,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부동산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시설물이용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 시가 및 공시 대상 및 적용 방법 안내.

구 분 기준시가 고시(공시)대상 고시(공시)기관 고시일 적용방법
주 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건교부장관 매년  (토지+건물)의
가격  연립 · 다세대) 4.30까지  일괄고시가
개별주택  단독주택(다가구 · 시 · 군 · 구청장    
가격  다중포함)    
상업용건물 상가 · 오피스텔  구분소유된 국세청장 매년  (토지+건물)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대형집합상가, 오피스텔 12.31까지  일괄고시가(㎡ 당 가액)
         x 건물면적
기타건물 건물 기준시가  주택 · 대형집합 · 상가 · 국세청장 매년  (㎡ 당 가액 x 구조
 오피스텔외 모든건물 12.31까지  x 용도 x 위치 x 잔가율)
     x 건물면적
토 지 개별 공시지가  토지(단독주택      
 부수토지는 제외)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래와 같이 이용시간 차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서비스 제공 시간
「양도가액 ·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세액계산은 국세청기준시가 자료 등과 연계하여 제공되므로 접속량에 따라 처리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용 가능 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 09시 00분 ~ 18시 30분
- 토요일 : 09시 00분 ~ 13시 00분
- 일요일 · 공휴일 : 이용불가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시 준비할 서류들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도 및 매입계약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입 및 매도계약서,
분양계약서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지청산금 납부·수령내용

일반분양권, 주식, 시설물이용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 및 매입계약서


내용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생활 세금 안내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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