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구간 (2012년 ) 에서 3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이 만들어지면서 201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 변경됩니다. 아직 국세청 사이트에서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데.. 조만간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 봉급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자 개인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미리 결정한 금액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평균 월급여 28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는 점만 변화가 있고 서민, 중산층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과연 한달에 2,800만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쩝.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2011년 버전이 있네요. 조만간 업데이트 돨 것 같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그리고 위의 페이지를 통해 월급에서 내는 세금 (한달) 을 간편조회 할 수 있는 세금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이세액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아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가정의 금융설계가 잘 되어있어야 한두푼씩 아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재설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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