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자동차보험 자격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저소득 자동차보험으로 서민자동차보험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그닥 홍보하지 않죠.  금융위등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화물차량이나 이동식 가게등을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을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서민우대 저렴한 자동차보험 자격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2. 저소득자로
   중고차 1대만 보유한자 (10년이상 경과한 중고차로 1,600cc 이하 승용차 or 1톤이하 화물차) 이고,
   연소득 4천이하(배우자합산) & 35세이상 & 만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두가지 입니다. 

저소득 자동차보험 필요서류로는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소득관계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부가세과제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관계확인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구요, 보험사가 지정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 보험사에서 변경해줄지는... )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15~17% 저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존의 자동차 보험사 (온라인 다이렉트 제외) 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하시고 절약하세요.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감위에서 알려주는 보험사별 서민우대자동차 보험 안내 전화 및 금감원 문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