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복비계산법을 확인해봅니다.
복덕방을 통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법 및 지자체조례로 복비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매매복비, 전세복비계산법, 월세복비계산법 각각 다름으로 이를 알아봤습니다.
출처는 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이고, 홈페이지에는 각시도별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표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이에 따라 전세중계수수료, 월세중계수수료, 매매중계수수료 및 상가중계수수료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복비자동계산기 가 국민은행 사이트에 있어서 참고할만 합니다.
http://land.kbstar.com/quics?page=B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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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이외에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네요.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매매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복덕방을 통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법 및 지자체조례로 복비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매매복비, 전세복비계산법, 월세복비계산법 각각 다름으로 이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래 부동산중계요율표를 먼저 보세요.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출처는 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이고, 홈페이지에는 각시도별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표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이에 따라 전세중계수수료, 월세중계수수료, 매매중계수수료 및 상가중계수수료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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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이외에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네요.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매매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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