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복비계산법을 확인해봅니다. 
복덕방을 통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법 및 지자체조례로 복비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매매복비, 전세복비계산법, 월세복비계산법 각각 다름으로 이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래 부동산중계요율표를 먼저 보세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출처는 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이고, 홈페이지에는 각시도별 부동산중계수수료 요율표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이에 따라 전세중계수수료, 월세중계수수료, 매매중계수수료 및 상가중계수수료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복비자동계산기 가 국민은행 사이트에 있어서 참고할만 합니다.
http://land.kbstar.com/quics?page=B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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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이외에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네요.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매매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아래와 비슷합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비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