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재형저축 금리, 재형저축 장점 및 단점 등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재형저축이란 쉽게 말해서 "재산형성 저축" 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서민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투자개념의 주택/토지/주식 등을 하긴 어려우니 저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금리,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저축을 말합니다.

이번에 부활되는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재형저축 금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형저축 가입조건
    급여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재형저축 금리
   1년~3년. 고정금리 (현재 금리 수준 3~4% 일 가능성이 많음)
   3년이후 변동금리  

3. 재형저축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

4. 재형저축 가입기간
    2015년말까지.

5. 재형저축 이자소득세 면제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 면제

6. 재형저축 소득공제 (재형저축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없음.

재형저축 부활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대체라고 하지만
장마저축이 가지고 있던 이자소득세 면제와 소득공제 두가지 효과를 부활시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망스럽긴 합니다.
시중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저축은 7년이상 유지라는 조건이 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형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저축의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1.4%의 농특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7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재형저축보다 기간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의 장점이라면,
개인별로 해당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각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재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권에서 최종적으로 재형저축 이율을 확정해봐야 알겠지만 금리측면에서 그리 우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다소 높다고 해도 고정금리는 3년까지로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더욱더 그렇겠구요.

참고로 재형저축 가입조건은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 즉, 가입 이후 연소득이 가입조건을 넘어서더라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옛날에는 재형저축에 국가가 이율을 보태줘서 재산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금융권별로 특화된 상품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형저축 복리상품도 나올만 하고 재형저축펀드도 나올만 합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펀드수익에 대해 7년이상 묵혀두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도 있겠네요.

 

위의 뉴스기사 이미지처럼 1980년의 재형저축 이자를 보면 5년만기 적금이율이 무려 36.5%, 1년만기 재형저축 이율이 27.4% 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금리수준과 정부의 이율보조금 정책으로 그렇습니다만... 암튼 대단한 이율이기 때문에 재산형성 즉, 재형저축이라는 말이 맞죠.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시기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4% 대의 저축이더라도.. "우와~ " 소리 나옵니다.
따라서 저리의 재형저축을 무조건 들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자금계획, 저축 및 금융 목표를 정하고 잘 설계해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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