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복지부가 어린이집평가 결과를 일반 이용자, 부모님들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서 평가인증알리미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6일부터 공개한다고 해서 아직 사이트 링크가 안보이더라구요.  평가인증알리미앱은 계획대로라면 11월경 볼수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가인증알리미 서비스 사이트는 
http://www.childcare.go.kr/ 의 도메인을 이용해서 http://****.childcare.go.kr  이런식으로 도메인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6일에 평가인증사이트가 공개되면 평가인증알리미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알리미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네요!
http://info.childcare.go.kr/cams_portal/index.jsp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미인증, 인증, 우수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위반 어린이집의 인증신청제한등을 한다고 합니다.

공문의 예시에서보면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8.1%가 인증상태이고,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법적근거
○ 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어린이집 규모․유형별 3종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문)
○ 인증과정: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 수 료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수수료 100인 이상(45만원),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 장애아전문전문의 경우 정원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
- 신규인증 재참여 수수료 100인 이상(23만원), 40인 이상(15만원), 39인 이하(13만원)
- 확인방문 수수료 20만원~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