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아래에서 무료 사직서양식다운 4가지 중에 필요한 사직원양식을 선택해서 내려받으세요.

사직서 양식은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인이 있고 회사의 사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단, 권고사직에 의한 경우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첨부한 권고사직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회사가 어물쩡거릴 수 도 있긴 해요.

일반적인 사직서에는 사직자의 이름, 소속,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사직사유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직원과 더불어 여러가지 보안 각서라든지 인수인계서도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있어서 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에 권고사직서양식(워드) 과 엑셀사직서양식, 한글 사직원샘플을 두었어요.



자료출처 :  무료 양식 자료실 > 


사직과 관련되어서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못다니겠는 회사와 결별하는 것이구요, 하나는 다니고 싶어도 사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내규가 있지 않다면 보통 민법 660조항에 따라 회사 측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제출을 하였다면 30일 이후엔 자동으로 퇴직 조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상사나 인사조직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만 버티면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하나는... 다니고 싶어도 사정상 그만두어야 할때인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보할 때도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가운데 스스로 사직원을 내게 되면 보상이나 퇴사이후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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