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안내 입니다.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발표되기전에 행안부 통해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봉급표 2013년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연봉표)를 안내해드립니다.


계급 및 직무 등급별 호봉에 따른 공무원 급여표는 아래와 같고요, 출처는 행안부 홈페이지의 공지입니다.

계급
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5급ㆍ 6급ㆍ 7급ㆍ 8급ㆍ 9급ㆍ
호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일단 위의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고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각종 수당이외에 2013년 공무원 월급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아요.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5만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 신설
  ○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월2∼4만원)
  ○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월5만원)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구체적으로 교육직, 교정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개별적인 급여는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에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일단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의 2013 공무원 봉급표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