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안내 입니다.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발표되기전에 행안부 통해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봉급표 2013년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연봉표)를 안내해드립니다.
계급 및 직무 등급별 호봉에 따른 공무원 급여표는 아래와 같고요, 출처는 행안부 홈페이지의 공지입니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5만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 신설
○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월2∼4만원)
○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월5만원)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구체적으로 교육직, 교정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개별적인 급여는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에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일단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의 2013 공무원 봉급표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발표되기전에 행안부 통해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봉급표 2013년 정보가 공지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연봉표)를 안내해드립니다.
계급 및 직무 등급별 호봉에 따른 공무원 급여표는 아래와 같고요, 출처는 행안부 홈페이지의 공지입니다.
계급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 5급ㆍ | 6급ㆍ | 7급ㆍ | 8급ㆍ | 9급ㆍ |
호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1 | 3,295,800 | 2,967,100 | 2,676,800 | 2,294,200 | 2,050,300 | 1,691,400 | 1,517,700 | 1,353,300 | 1,203,500 |
2 | 3,411,300 | 3,077,200 | 2,775,900 | 2,387,900 | 2,133,100 | 1,770,000 | 1,587,100 | 1,419,000 | 1,265,200 |
3 | 3,529,800 | 3,188,500 | 2,877,800 | 2,483,100 | 2,219,000 | 1,851,200 | 1,660,300 | 1,488,300 | 1,330,600 |
4 | 3,650,900 | 3,301,400 | 2,980,600 | 2,580,600 | 2,308,300 | 1,934,200 | 1,737,400 | 1,558,900 | 1,399,900 |
5 | 3,774,900 | 3,415,300 | 3,085,000 | 2,679,300 | 2,400,100 | 2,019,500 | 1,817,100 | 1,632,600 | 1,469,800 |
6 | 3,900,500 | 3,529,700 | 3,190,500 | 2,779,000 | 2,493,700 | 2,107,400 | 1,898,800 | 1,707,900 | 1,541,400 |
7 | 4,027,900 | 3,645,500 | 3,297,100 | 2,879,600 | 2,588,900 | 2,195,300 | 1,981,300 | 1,783,700 | 1,609,800 |
8 | 4,156,600 | 3,761,300 | 3,404,000 | 2,980,900 | 2,685,100 | 2,283,600 | 2,063,900 | 1,856,200 | 1,675,900 |
9 | 4,286,700 | 3,877,600 | 3,511,900 | 3,082,300 | 2,781,600 | 2,372,200 | 2,142,600 | 1,925,600 | 1,739,100 |
10 | 4,417,800 | 3,994,100 | 3,619,700 | 3,183,600 | 2,878,900 | 2,455,300 | 2,217,800 | 1,991,100 | 1,799,800 |
11 | 4,548,700 | 4,111,000 | 3,727,500 | 3,285,900 | 2,969,500 | 2,534,100 | 2,288,700 | 2,054,600 | 1,857,800 |
12 | 4,683,800 | 4,231,900 | 3,839,600 | 3,382,100 | 3,057,100 | 2,611,700 | 2,358,300 | 2,116,700 | 1,915,400 |
13 | 4,819,800 | 4,353,600 | 3,943,600 | 3,472,200 | 3,140,300 | 2,684,600 | 2,424,400 | 2,176,400 | 1,970,600 |
14 | 4,956,200 | 4,463,600 | 4,040,100 | 3,556,200 | 3,217,800 | 2,753,500 | 2,487,700 | 2,233,300 | 2,024,200 |
15 | 5,075,300 | 4,565,300 | 4,129,000 | 3,635,200 | 3,291,000 | 2,819,800 | 2,548,000 | 2,288,000 | 2,075,500 |
16 | 5,181,000 | 4,658,400 | 4,212,100 | 3,709,700 | 3,360,000 | 2,881,800 | 2,605,300 | 2,340,800 | 2,125,200 |
17 | 5,274,800 | 4,744,100 | 4,289,100 | 3,778,900 | 3,424,800 | 2,941,000 | 2,660,200 | 2,390,100 | 2,173,600 |
18 | 5,358,400 | 4,822,300 | 4,360,800 | 3,843,700 | 3,486,100 | 2,997,100 | 2,712,600 | 2,438,000 | 2,218,900 |
19 | 5,433,200 | 4,894,600 | 4,427,200 | 3,904,100 | 3,543,700 | 3,050,100 | 2,761,900 | 2,483,900 | 2,263,200 |
20 | 5,500,300 | 4,960,700 | 4,489,100 | 3,960,600 | 3,597,700 | 3,100,100 | 2,809,000 | 2,527,700 | 2,305,500 |
21 | 5,562,100 | 5,020,900 | 4,546,600 | 4,013,400 | 3,648,500 | 3,148,200 | 2,853,900 | 2,569,600 | 2,345,400 |
22 | 5,617,200 | 5,076,400 | 4,599,800 | 4,062,900 | 3,696,300 | 3,193,300 | 2,896,300 | 2,609,700 | 2,383,800 |
23 | 5,663,500 | 5,127,100 | 4,649,000 | 4,109,400 | 3,741,500 | 3,235,800 | 2,937,300 | 2,647,900 | 2,420,300 |
24 | 5,168,400 | 4,694,800 | 4,153,000 | 3,783,500 | 3,276,300 | 2,976,200 | 2,684,800 | 2,455,400 | |
25 | 5,208,000 | 4,732,600 | 4,193,100 | 3,823,300 | 3,314,800 | 3,012,900 | 2,719,700 | 2,488,800 | |
26 | 4,768,400 | 4,227,100 | 3,860,900 | 3,351,100 | 3,048,200 | 2,753,700 | 2,519,000 | ||
27 | 4,802,000 | 4,258,400 | 3,892,100 | 3,385,600 | 3,078,100 | 2,782,000 | 2,545,100 | ||
28 | 4,288,300 | 3,922,000 | 3,414,500 | 3,106,000 | 2,809,300 | 2,570,200 | |||
29 | 3,949,400 | 3,441,600 | 3,133,000 | 2,835,000 | 2,594,400 | ||||
30 | 3,976,100 | 3,468,300 | 3,158,500 | 2,860,000 | 2,617,800 | ||||
31 | 3,493,000 | 3,182,800 | 2,884,200 | 2,641,000 | |||||
32 | 3,516,500 |
일단 위의 봉급표는 기본급에 해당하고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각종 수당이외에 2013년 공무원 월급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아요.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신설(월 5만원)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 신설
○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월2∼4만원)
○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월5만원)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구체적으로 교육직, 교정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개별적인 급여는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에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일단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공무원의 2013 공무원 봉급표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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