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주택연금 대상요건 및 사전가입주택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번 정부들어서면서 확대된 제도인데요, 사전가입주택연금 신청자가 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사전가입주택연금은 조기은퇴자나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일시불로 대출금을 받고 잔여 한도는 연금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주택연금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가입주택연금이란?
만50세 이상의 은퇴자와 하우스푸어 등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인출한도를 확대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사전가입주택연금 운영기간은 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제도이며 이용자는 최초 대출실행 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가입주택연금 대상, 가입요건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 기준 만 50세 이상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사전가입주택연금 절차.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번 정부들어서면서 확대된 제도인데요, 사전가입주택연금 신청자가 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사전가입주택연금은 조기은퇴자나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일시불로 대출금을 받고 잔여 한도는 연금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주택연금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50세 이상의 은퇴자와 하우스푸어 등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인출한도를 확대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사전가입주택연금 운영기간은 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제도이며 이용자는 최초 대출실행 즉시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1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 기준 만 50세 이상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사전가입주택연금 절차.
사전가입 주택연금 인출가능금액 (대출가능금액)
사전가입주택연금 지급방식
선순위 채권의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은 최초 대출 실행시에 인출되며, 선순위 채권 상환 후 잔여 연금지급한도는 월지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50대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월부터 월지급금을 지급.
사전가입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용공사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22220
전가입주택연금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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