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안내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교육비 소득인정액 산정 및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연초에 말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즉, 보육료 소득인정액 계산기 통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을때 많이 쓰이죠.
다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수밖에 없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교육지원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소득인정액,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서비스별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먼저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일반재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자세한 소득인정액 게산법은 위의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교육비 소득인정액 산정 및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연초에 말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즉, 보육료 소득인정액 계산기 통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을때 많이 쓰이죠.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기 이용해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수밖에 없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별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먼저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승 용 차 : 월100%/3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0원”으로 처리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 용 차 |
환산율 |
월 4.17%/3 |
월 6.26%/3 |
월 100%/3 |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가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일반재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자세한 소득인정액 게산법은 위의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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