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직장인 국민연금 탈퇴 방법은 해외이민, 국적상실 이외에 방법이 없구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탈퇴방법 역시 따로 있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소득이 있었거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이기때문에 별도로 국민연금 탈퇴 라는 것을 할수가 없는 구조이죠.
즉,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만이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그 임의가입자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탙퇴 및 환급을 받을수있어요.
일단, 먼저 임의가입자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게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지역보험료 납입 사실이 없는 자
임의가입대상 제외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했거나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임의가입자 대상이 아니고 소득이 없고 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나 법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되지 않아 의무가입 되지 않았던 노인계층에 해당할 것 같네요.
다만, 직장 경험이 있고 소득이 있어본적이 있다면 현재 납부예외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을뿐 ... 탈퇴 자체는 할수없다고 하네요. 다만 10년 납부를 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구요.
어쨌든,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탈퇴방법 및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환급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http://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54&cPage=1&cat=&fId=pds&SK=TT&SW=%C0%D3%C0%C7%B0%A1%C0%D4%C0%DA+%B0%A1%C0%D4%2F%C5%BB%C5%F0+%BD%C5%C3%BB%BC%AD&numOfRows=10
위에서 탈퇴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국민연금지사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탈퇴환급은
그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은 만 60세 이후에 가능하며, 총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 납부하면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http://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75&cPage=1&cat=&SK=TT&SW=%B9%DD%C8%AF&numOfRows=10
위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및 사자청구, 대리청구가 가능하구요, 청구방법으로는
전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하거나 국민여근공단 지사 우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비서류로는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혹은 서명) 해당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인데 임의가입자 탈퇴의 경우가 아니라 사망이나 국적상실, 해외이주인경우 사망과 관련해서는 호적등본, 국외이주와 관련해서는 출국예정 입증서류, 거주여권소지자의 경우 거주여권사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사본 등이 필요하며 국적상실자의 경우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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