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사이트가 오픈되었네요.
일종의 스팸이라고 볼수있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 아예 수신거부등록 사이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모든 전화판매권유에 대해 수신거부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개인이 수신거부의사 등록 한 이후에 전화권유판매 전화가 오면 위반업체 신고를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수신거부등록 시스템 donotcall 사이트에서 개인이 스팸전화 수신차단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개별 업체가 공정위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해서 전화하지 않아야 하는 자율성이 있긴 한데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일종의 스팸이라고 볼수있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서 아예 수신거부등록 사이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모든 전화판매권유에 대해 수신거부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개인이 수신거부의사 등록 한 이후에 전화권유판매 전화가 오면 위반업체 신고를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 수신거부등록 시스템 donotcall 사이트에서 개인이 스팸전화 수신차단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인 donotcall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www.donotcall.go.kr/
여기서 위의 이미지처럼 수신거부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처럼 내용에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수신거부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동의 여부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이후 약관동의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
수신거부 대조는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4조)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물론, 개별 업체가 공정위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해서 전화하지 않아야 하는 자율성이 있긴 한데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donot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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