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서비스이구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판로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간 혹은 공공구매를 촉진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첫화면은 위와 같고요, 주소는
(http://www.smpp.go.kr)  입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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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구매제도 세부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2. 구매방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등을 활용 가능
3. 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 기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요건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③ ①과 ② 요건이 충족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