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교통법규 변경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범칙금 관련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두배로 오르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 8만원
신호위반 12만원
속도위반 시속 20km이하 6만원, 시속 20∼40km 9만원, 시속 40∼60km 12만원
더불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
4월부터 주요 도로교통 범칙금 2배 인상이되고, 벌점 역시 2배로 오릅니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켜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갑자기 2배로 하니... 좀 급격하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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