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명단 발표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인지라... 깨알같이 원천징수해가는데, 정작 세금을 받아야할 곳에서는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5억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은 2014년 고액상습채납자명단 숫자가 무려 1733명이나 되고, 법인은 665건입니다.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


여기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놓았고요,


법인의 경우.. 한보야 뭐 그렇다 쳐도.. 금은방이 좀 많네요.

개인 최대 체납액이 2천억이 넘는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의 포상금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국세기본법 제 84조 2 및 동법령 제 65조 4에 의해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