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 변론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청구인측의 질문에 대부분 순순히 다 불었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포폰 사용, 보유에 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차명폰 사용 증언 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호성 최순실 차명폰 사용 인정 이후
"대통령과 대면보고 하는 외에 업무용도 하고 대통령님과는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통령과도 이렇게 차명폰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판례에는 대포폰 만든거 이외에도... 사용하는 것도 형사법상 처벌이 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의 대포폰 사용 의혹에 대해 공작정치의 전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직도 올려져 있습니다.
2달여만에 오보, 괴담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포폰 사용에 대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항소심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대포폰을 개통하지 않고 이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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