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늘 오전에 대통령 특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사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은 특별사면, 복권 대상은 아니고요,

민생관련 운전면허 취소 특별감면 대상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 명단

 - ’16. 7. 13.(수)부터 `17. 9. 30.(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사,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가능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 ~ 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현재 이파인 홈페이지에 바로 걸려있네요.


https://www.efine.go.kr/


익스플로어에서 본인 인증하시고 확인 가능합니다.